서울 서초구는 11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무료로 조정·해결해 주기 위한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8명, 변호사 1명, 서초구 공무원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매달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초구 측은 “부동산 거래로 분쟁을 겪는 당사자, 공인중개사 간 갈등을 쉽게 풀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전월세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구청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우리은행 직원 등으로 팀을 꾸려 전·월세 물건 정보 제공, 임대차 계약 법률 상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담 등을 제공했다. 올해 들어 시민이 보다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 공인중개업소와 은행 등 10곳에 관련 상담을 위임해 ‘전월세 착한도움 지원센터’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직영하는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간이 분쟁조정위원회)도 최근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최근 계약직 변호사 1명을 채용해 전문상담원들과 함께 분쟁 상담에 투입했다. 서울시 주택제도팀 관계자는 “지원센터로 매일 200여건의 상담 및 문의가 쏟아지는데 주로 보증금 및 주택 수리 문제, 대출지원과 사법적 구제 방안에 대한 내용이 많다”며 “지방에서도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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