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결핵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결핵 환자가 발생한 단체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인되면 완치 때까지 진단, 진료, 약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할 경우(소득이 최저생계비 300% 미만·4인가구 기준 489만2000원) 생활비가 지원된다. 지원액은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4인가구의 경우 131만9000원이다. 정부는 또 격리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는 치료 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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