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군인 정년 1~3년 연장…장기복무시 '20년 근무' 보장

입력 2014-04-13 11:25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1∼3년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정부 소식통은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이런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 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까지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정년 60세 일괄 연장' 방안은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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