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9년 3월22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 공간 203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894곳(43.9%)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2009년 3월22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1일 이후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명시한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의 합이 0.1% 이하)을 초과한 시설은 726곳이었다. 특히 기준 초과의 주요 원인인 납이 최대 28.5%까지 검출된 곳도 있었다.
어린이 놀이터 681곳 중 42곳에서는 기생충과 알이 검출됐다.
실외 공간 1000 곳 중 88곳에선 사용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방부제(CCA)를 사용한 목재가 쓰였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 실내공간 1034곳 중 177곳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진단 결과를 시설 소유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기준초과 정도가 높거나 영세한 어린이집 50곳의 시설을 기준에 맞게 개선했다. 또 올해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진단 조사 대상을 5000곳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시설 개선 비용을 누리과정 운영비 지출항목으로 사용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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