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직원, 30억 보증서 위조…사기대출로 이어져

입력 2014-04-13 22:06   수정 2014-04-14 04:27

금감원, 긴급검사 착수


[ 김은정 / 박종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13일 한화생명 퇴직연금사업부 부장이던 황모씨가 지난해 10월 지인 A씨에게 위조한 보증서(지급확약서)를 발급하고 A씨는 이를 30억8000만원 사기대출에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황씨는 한화생명 법인 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A씨에게 제공했다.

지급확약서는 ‘A씨의 대출금을 90일 이내 한화생명이 지급(상환)한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서류를 근거로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인 처음앤씨에서 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한화생명은 작년 11월 황씨의 비리를 파악했지만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자체 감사를 했다. 이후 법인 인감증명서 도용과 문서 위조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하고 지난 3월 황 씨를 면직 조치했다. 또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자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사고 내용을 지난 9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김은정/박종서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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