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영, 절도 논란 이어 이번엔 월세 못내 피소

입력 2014-04-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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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윤영이 또 다시 피소됐다.

14일 오전 한 매체는 최윤영은 수개월치 아파트 월세를 미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윤영은 한남동 소재의 한 아파트를 월세 계약했지만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지난해 제기된 명도소송(건물인도)에서 이미 패소했다. 현재 이에 따른 차임지급 청구의 소(손해배상 청구소송)가 진행 중이다.

최윤영은 이에 보도 매체와의 통화에서 "잘모르겠다. 잘못 알고 전화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 최윤영 측이 변호사를 통해 A 씨 측에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합의 의사를 전했다. A 씨 측 역시 밀린 아파트 월 임대료 등 채무 문제만 정리되면 소를 취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윤영은 2012년 절도 사건에 휘말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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