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엔스퍼트의 귀책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14일 공정위는 KT가 엔스퍼트에 태블릿 PC 17만대를 제조·위탁한 뒤 임의로 계약을 취소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엔스퍼트에 510억원 규모의 태블릿 PC 'K-패드' 17만대 제조위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KT는 미리 출시된 3만대의 판매가 저조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 2011년 엔스퍼트와의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KT는 K-패드 후속모델 4만대를 주문하면서 기존에 발주한 17만대의 계약을 무료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방법을 썼다.
공정위는 "이는 수급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라며 "제조위탁을 마음대로 취소한 것이므로 부당한 발주취소"라고 지적했다.
KT는 반발하고 있다. KT는 "엔스퍼트와 K-패드) 17만대 계약을 맺었으나,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K-패드의 하자는 베터리 소모시간, GPS, 동영상 재생, 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었으며,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했다.
기존 K-패드 17만대 대신 K-패드 후속모델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를 구매하기로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KT는 "공정위는 2011년 말 엔스퍼트의 1차 신고와 관련해 KT에 대한 무혐의 취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바 있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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