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학원,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입력 2014-04-14 18:23  

재수 전문 종합학원인 청솔학원이 최근 개봉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청솔학원 측은 14일 "영화가 청솔학원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했다"며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청솔학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한은 "포털사이트 등에 청솔학원과 '방황하는 칼날'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등 계속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추후 청솔학원이 입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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