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학원 측은 14일 "영화가 청솔학원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했다"며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청솔학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한은 "포털사이트 등에 청솔학원과 '방황하는 칼날'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등 계속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추후 청솔학원이 입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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