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살생부’에 따른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태권도 심판 판정으로 선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도 승마협회장, 강원도 승마협회장, 전남도 승마협회 부회장이 장기 재직하며 조직을 사유화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운용한 사례로 적발됐다. 이후 해당 시·도 체육과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라는 권유를 했을 뿐 사퇴 압력을 넣지는 않았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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