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공시, 투자자 보호로 개편

입력 2014-04-14 21:16   수정 2014-04-15 04:26

투자자 의미파악 쉽게
수시공시 서술형으로



[ 오상헌 / 임도원 기자 ] 마켓인사이트 4월14일 오후 4시3분

정부가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 공시 부담을 줄여주려던 기존 방침을 바꿔 투자자 관점에서 공시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투자 기업을 고를 때 도움되는 공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시는 없애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상장사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공시제도를 정비할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시 합리화’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부담을 완화해줘도 상장을 꺼리는 기업이 기업공개(IPO)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증권사 등을 상대로 공시제도 개편 설문조사를 실시, 올해 안에 ‘신(新) 공시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초점은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54개 ‘수시공시’ 항목이다. 수시공시란 상장기업들이 증자, 대규모 공급계약 등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거래소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정보 가치가 적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공시의 경우 상장사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공시’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공시에 대해선 더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 수시공시의 형식을 현행 ‘도표형’에서 ‘서술형’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도표형은 미리 짜놓은 틀에 ‘빈칸 채워넣기’ 식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이 공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오상헌/임도원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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