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대통령령인 기존 규정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NSC 사무처장인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을 겸임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6명이다. 또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상임위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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