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기원수, 양산시와 나눠 쓴다

입력 2014-04-15 08:02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성덕주)는 법기수원지 물 일부를 양산시 동면(창기마을)에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역주민 식수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법기원수 일부를 공급하기로 한 계기는 지난해 가뭄으로 양산시 동면 창기마을의 상수도 수원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식수난을 겪자 지역주민 건의사항과 함께 양산시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양산시 동면지역’은 지방상수도 공급제외지역으로 양산시는 주민급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부산시의 도수관에서 연결하는 용수공급시설이 완료되면 올해 9월 주민급수와 함께 마을상수도의 안정적인 수원확보로 118세대 260여 명의 물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1964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래로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부산시’와‘양산시’간의 협력으로 해결된 만큼 상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법기수원지 준설을 검토하는 등 더 많은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양산시 동면의 부산수돗물 공급 요청이 있을 시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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