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코웨이에 100억 손배소

입력 2014-04-15 15:03  

정수기업체 청호나이스가 경쟁사인 코웨이 측이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 상당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 고위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2006년 '이과수 700' 얼음정수기를 개발하면서 '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웨이 측은 2012년 얼음정수기 '스스로살균'을 출시하면서 청호나이스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특허침해 제품의 판매액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피해 규모는 추후 정확하게 다시 산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판매액을 약 660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얼음정수기 정수·제빙 시스템은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냉온 정수시스템에서 필터로 걸러 정수된 물을 제1솔레노이드밸브를 통해 냉수탱크로 유입시킨다.

냉수탱크로 유입된 물을 순환펌프에 의해 물받이로 보낸 뒤 냉수를 제빙 수단인 증발기로 냉각시켜 냉수탱크로 저장함과 동시에 얼음탱크를 통해 제빙하는 구조다.

청호나이스는 이 특허기술을 국내에서는 2007년 6월(특허번호 제10-0729962)로 등록한 데 이어 중국(2009년 2월)·미국(1009년 11월)·일본(2010년 8월)에 순차적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얼음을 얼리는 제빙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라며 "코웨이 시스템은 청호나이스가 주장하는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닌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된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청호나이스에서 주장하는 특허는 설계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청호나이스에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번 기회에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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