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는 최근 각 지방 은감위 사무소에 새로운 신탁회사 규제 지침을 내렸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신탁회사는 신탁상품 판매 잔액(순자산 기준)을 축소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 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면 은감위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신탁상품을 판매할 때는 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상품 설명이 부실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국에서 신탁상품은 신탁회사가 투자자 자금을 모집한 뒤 지방정부나 광산회사 등이 발행한 채권, 중소기업 주식,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중국의 경우 정부 규제로 예금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신탁상품은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신탁상품 잔액이 최근 4년 새 네 배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는 일부 신탁상품이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뻔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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