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연수차 미국에 머물러온 서 사장이 이날 오후 귀국함에 따라 곧바로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 사장은 지난 14일 장모상을 당해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서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태다.
검찰은 이날 서 사장을 상대로 간단한 조사를 하고 일단 풀어줘 상을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 사장은 이 전 회장 재임 시절 경영지원실장 등으로 일하면서 횡령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부규정에 없는 '역할급' 명목의 돈 27억5천만원을 임원들에게 지급한 뒤 11억7천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 사장은 기소중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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