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보다 낮게 가격을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34건(70명)이었다. 반대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24건(50명)이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267건(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 이외에 계약일 등을 허위 신고한 사례는 31건(66명)이나 됐다.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사례도 1건(2명) 있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도 함께 적발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들에겐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올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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