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파산 선고

입력 2014-04-16 19:04   수정 2014-04-17 10:20

아파트 브랜드 ‘블루밍’으로 널리 알려진 중견건설사인 벽산건설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4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은 지난 1일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수주 감소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회생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파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한 상태다. 수차례 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앞으로 파산 관재인은 벽산건설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벽산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2000년대 들어 블루밍 브랜드를 앞세워 공격적인 주택 사업을 벌이며 한때 시평 15위까지 뛰어올랐으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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