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대참사] 사망자 1인당 최대 4억5000만원

입력 2014-04-16 20:50   수정 2014-04-17 04:38

[ 김은정 기자 ]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사망자 1인당 3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자보험까지 합하면 사망자 1인당 최대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네 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다. 인명 피해 등 배상 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3박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과 교사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은 상해사망 1억원, 상해치료비 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 2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처방조치 10만원 등을 보상한다. 보험보장 기간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승객은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개 여행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대 1억원이다. 다만 다쳤을 때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치료비와 휴대품 등을 고려했을 때 승객 1인당 약 5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추정하고 있다.

세월호는 침몰 등에 대비해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에도 가입했다. 메리츠화재의 선박보험에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의 선박보험에 36억원이다.

세월호에는 승용차 150여대가 선적돼 있었지만 민간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배에 싣고 내리거나 운송 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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