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대기업, 中企인수땐 계열사 편입 3년 이상 유예"

입력 2014-04-16 21:33   수정 2014-04-17 03:58

마켓인사이트 포럼 - 'M&A·PE 규제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 기간연장 검토중
복층형 SPC 설립도 허용

사실상 '규제 제로' 시대
"사모펀드 자정능력 길러야"



[ 박동휘/윤정현/서기열/윤아영 기자 ] 마켓인사이트 4월16일 오후 5시7분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이 우호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 인수 시 대출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복층형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도 더 푼다.

○대기업 규제도 푼다

한국경제신문의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M&A·PE 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5회 마켓인사이트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김앤장 등 주제발표 기관을 비롯해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 증권사 투자은행(IB)업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규제 완화 취지와 후속 계획’ 주제발표에서 “인수합병(M&A) 시장의 활력은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대기업의 우호적인 중소기업 인수는 예외적인 차원에서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가업 승계가 어려워 기업을 팔려는 중견·중소기업을 살 곳은 대기업밖에 없는데,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묶여 M&A가 안 되는 것은 기업 생태계는 물론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5월 발표된 M&A 활성화 안에는 3년 유예로 돼 있지만 이 기간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는 또 사모펀드 등록을 사전 심의에서 사후 보고로 바꾸고, 복층형 SPC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속도 조절 필요” 지적도

금융위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큰 틀에선 공감을 표시했다. 서범석 한국투자증권 IB본부 팀장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새로운 대형 기업이 나오려면 M&A 등 모험 자본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마가편 식으로 쏟아지는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방안만 해도 중기적합업종 진입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등 정부 내에서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규제 추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글로벌 흐름에 맞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긍정론이 우세했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토종 사모펀드들이 M&A 시장에 적극 참여하려면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주요 펀드 출자자인 연기금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 안전성을 중시하는 연기금들이 금융위의 의도대로 대기업 구조조정 매물에 투자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금감원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박재흥 금감원 사모펀드팀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감독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펀드 하나라도 사고를 치면 10년간 쌓아온 시장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앞으로 사모펀드의 경쟁력은 자기 책임에 기초한 자정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윤정현/서기열/윤아영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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