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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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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경 기자 ] 누리플랜은 18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상우 회장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또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장병수와 이사진들의 직무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장병수는 누리플랜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채무자 전재석, 정낙환, 김영삼은 사내이사로서의, 채무자 김원태는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또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누리플랜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이규홍 현 누리플랜 상무를, 이사 직무대행자로는 정헌덕 오진탁 김영재씨를 선임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