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 적대적 M&A 장병수 측 '직무집행정지' 판결

입력 2014-04-18 07:38  

[ 권민경 기자 ] 누리플랜은 18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상우 회장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또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장병수와 이사진들의 직무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장병수는 누리플랜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채무자 전재석, 정낙환, 김영삼은 사내이사로서의, 채무자 김원태는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누리플랜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이규홍 현 누리플랜 상무를, 이사 직무대행자로는 정헌덕 오진탁 김영재씨를 선임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