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 승객 두고 탈출한 선장, 어떤 처벌 받을까 보니

입력 2014-04-18 15:09  

승객들을 남겨둔 채 탈출한 세월호 선장에 대한 법적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모 씨에 대해 1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선원법·선박매몰죄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도 선장에게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 조항과 선원법 모두 최고 법정 형량은 각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이다. 법조계는 이 같은 경우 선원법보다 대부분 가중처벌이 가능한 형법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형법상 선박매몰치사상죄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파괴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적용되는데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선장이나 선원들도 사고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정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1~2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는 데 그쳐 위와 같은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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