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성미 기자 ]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부지로 쓸 때 부담해야 하는 이중 비용이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6월 중 시행된다.
지금은 기업이 녹지를 산업시설로 변경하면 지가 차액의 50%를 국가에 내야 하고, 대체녹지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산업부는 녹지를 산업시설로 전환한 기업이 지가 상승분의 50% 이내에서 대체녹지 조성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토지 용도 변경으로 인해 얻은 지가 차액이 200만원이라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녹지조성비 50만원이 공제돼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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