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준공 BIFC63, 일부 잔여 오피스 일반 분양

입력 2014-04-22 11:59   수정 2014-04-22 13:51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같은 건물 사용, ‘한지붕’ 프리미엄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용지?건물 구입비와 인력 고용?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까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63빌딩의 오피스 잔여 물량이 일반에분양된다.

이번에 분양되는 물량은 9층 일부와10~13, 제일 꼭대기 층인 63층으로 전용면적기준 712㎡~1580㎡ 규모다. 층별 단위로 계약금 10% 조건에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특히 63층은 부산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권과 최고층이라는 상징성과 가치 때문에 입주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다.

BIFC는 부산시 남구 문현동 일대102352㎡ 부지에 금융업무시설과 쇼핑, 레저를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 비즈니스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한 호텔, 오피스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금융 중심 복합개발사업이다. BIFC빌딩은 연면적197869, 지하 4~지상 63층 규모로 서울 여의도 63빌딩 보다 40m가 더 높은 지상 289m로 국내 오피스 빌딩 중 가장 높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부산으로 이전하는 6개의 공공기관과 이미 부산에서영업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농협중앙회 부산본부,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해온다. 오는 6 BIFC가 준공되면 금융인력 약 4만명 이상이 머무르는 수요가 예상돼 이 일대가 부산의 새로운 중심 상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주변 오피스에 비해 다소 높은 분양가에도 한국거래소 등 주요 금융?공공기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입주할 경우 기업 신뢰도 등 이미지 상승 효과와 해당 권역 랜드마크 상징성으로 향후 미래가치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BIFC63빌딩 입주 기업에게는 법률에 따른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업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내외 금융기관이 BIFC에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추가 2년은 50%를 면제한다. 취득세와 재산세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용지?건물의 구입비와 인력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혜택은 창업?신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BIFC로이전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인허가 처리와 홍보, 인력 알선 등과 같은 기업의 어려움을 처리하는 행정업무를 원 스톱으로 지원해 업무환경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pan>분양문의:(051)913-7700>

한경닷컴 이정진 기자 ucjt5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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