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22일 "면허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어 "사고가 선사 과실 때문인지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한다"면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운법 제19조 1항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허 취소 전 인천해운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 청해진해운 측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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