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선장 등 살인죄 적용 면밀 검토"

입력 2014-04-22 19:15  

검찰이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를 포함한 선원, 항해사 등에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22일 검경합동수사본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아직은 "먼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찰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떤 특정 사안에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법(제18조)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이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각종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일종의 '보증인' 역할이 부여된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 범죄가 인정된다.

법령에선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의무, 친족 간의 부양 의무, 부부 간의 부양 의무, 경찰관의 보호조치 의무, 의사의 진료 및 응급조치 의무, 운전자의 구호 의무 등이 있다.

계약관계에선 간호사의 환자 간호 의무, 고용계약에 따른 보호 의무, 직장 상사의 보호 의무 등이 있다. 또 위험을 야기하는 '선행(先行)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다.

가장 넓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 상규, 조리(사회생활에서 널리 인정되는 기본적인 도리나 질서)를 통해서도 작위·부작위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례들이 있다. 선장과 선박직의 경우 법적으로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운항 계약상으로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할 책임이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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