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매년 관리비와 관련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나 보수공사 등 용역 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주체는 내년부터 매년 10월31일까지 전년도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에 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25일부터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잡수입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주민 요구시 공개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