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입찰 논란…'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

입력 2014-04-22 21:50  

복지부, 장려금 제도로 전환
병원 총약품비 최소화 유도



[ 이준혁 기자 ] 대형병원의 의약품 저가입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저가구매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오는 7월께 폐지된다.

대신 병원이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면서 ‘원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약품비’를 줄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병원이 원내 처방하는 의약품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면서 환자의 약품 구매비용도 줄이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입찰 가격 등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토대로 약가를 관리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복지부가 정한 의약품의 상한가보다 병원이 더 싼 값에 제약사로부터 약을 구매하면 절감한 금액의 70%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대형병원 등이 원내 조제약 입찰 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제약사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1원 낙찰’ 등 저가구매 논란을 불러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병원이 의약품을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병원이 원내 조제약 품목 수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을 처방했는지를 따져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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