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현재 신원확인을 위한 DNA 검사 때문에 시신이 유족에게 늦게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신 인계 절차를 간소화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현재 '먼저 시신을 인계하되 장례 절차는 DNA 최종 확인 후에 하는 것으로 유족에게 양해를 구하는 조건부 인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도 후 DNA 검사 결과 불일치 사례가 나오면서 수사본부는 확실한 가인도 시기와 방법을 찾고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총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족이라고 주장해 인도한 시신 중에 DNA 확인 결과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애타게 찾던 가족 시신이라는 생각에 아픔을 배려해서 가인도 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본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인도 결정에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시신의 경우엔 시신 가인도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본부 안상돈 차장검사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지금 상태에서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수사본부가 가족의 주장을 인정하고 가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수습된 시신의 가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유족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NA 검사로 2차 사고 발생을 막으려는 수사본부와 하루라도 빨리 시신을 인계받고 싶어하는 가족 간의 적절한 이해와 접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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