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임대소득 과세,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

입력 2014-04-24 07:10  

세무 전문가 3명이 공개하는 절세 비법


[ 조성근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26일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힘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응 방안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지는 23일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 등 세무 전문가 3명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다주택자, 절세 고민 깊어져

‘2·26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김 상속증여센터장은 “집을 2~3채 가진 중산층이 이번 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다”고 말했다. 김 세무팀장은 “‘2·26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여부”라고 전했다. 원 세무팀장은 “소득 노출이 안 되는 외국인 임대, 단기 임대, 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 분산하라”

세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는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과세 정보를 낱낱이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따라서 6월 국회에서 일부 방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원 세무팀장은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관계 없이 종합과세(세율 6~38%)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연간 수백만원의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낼 가능성도 있다.

그게 싫거나 어렵다면 집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방법을 권했다. 현행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주택이나 비과세 대상 임대 수입을 판단할 때 주택의 숫자는 부부 합산 기준이다. 즉 가구 구성원이라도 자녀 명의 주택의 숫자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한다.

2주택 보유자는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의 50%를 증여해 임대 수입을 각자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도 좋다는 진단이다. 과세는 가구별이 아니라 인별로 하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월세 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데 집중하라고 권했다.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 2015년까지 소득세 과세를 유예해 준다. 이후에도 14%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해 세 부담이 미미하다. 김 세무팀장은 “월세 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물리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분산이 어렵다면 전세와 월세 비중을 조절하라고 전문가들은 귀띔했다. 원 세무팀장은 “총 전세보증금액이 14억원을 넘어야 소득 20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월세를 줄이는 대신 전세 비중을 높이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중해야”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주택 보유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재산세는 면적별로 감면이나 면제받고,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받는다.

올해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20% 깎아주고 있다. 사들인 임대주택은 보유 주택 계산에서 빠져 본인 거주 주택을 팔 땐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단점도 있어 등록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원 세무팀장은 “5년 동안 팔 수 없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임기응변이 불가능해진다”며 “자산 매각 시점, 여유자금 등을 고려해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공임대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세금과 금융 혜택은 있지만 10년(매입 임대는 5년)간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를 인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도 전년도의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김 상속증여센터장은 “집주인이 집값 상승이나 임대료 급등시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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