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노리는 '온라인 예약가입' 주의보

입력 2014-04-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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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단독영업 재개를 앞두고 불법인 '온라인 예약가입'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KT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단독 영업재개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전예약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 명령기간 동안 통신 3사는 신규 가입은 물론 온·오프라인 사전 예약가입을 받을 수 없다.

KT는 "개통 작업이 대면으로 이뤄지지 않는 온라인 채널의 특성상 단말기를 실제 판매하는 대신 제공된 개인정보만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말했다.

KT는 변칙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지난 20일 KT 올레캠퍼스에서 내부 결의대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보호와 클린 마케팅을 위한 유통질서 건전성 회복, 불편법 영업 근절, 소비자 피해 발생 사전방지 등을 다짐한 바 있다.

KT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사전영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자를 확보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의 KT플라자와 올레 모바일매장에 방문해 다양한 상품과 단말기를 안심하고 구입하길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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