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대주주 기업, 거래소 상장 허용

입력 2014-04-24 14:00  

[ 한민수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인 기업도 주식 시장 상장이 허용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PEF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경우 엄격한 상장요건이 적용됐다"며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PEF가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PEF의 자금회수 방안으로 상장(IPO)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인 PEF의 보호예수 기간을 1년으로 하되, 경영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보호예수 관련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상장 과정에서 지분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을 허용하고, PEF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신규 최대주주가 6개월 보호예수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의무 공개매수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매각시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자율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에 준해야 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가 만기 1년 이내의 M&A 관련 대출을 받으면 이를 IB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기업인수합병목적회사(SPAC)의 경우 상장 이전 지정감사인 선임의무를 면제한다. 자기자본 최소 요건도 코스닥시장은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원,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발기주주가 공모를 통해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합병의사 결정시 의결권을 인정키로 했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의 -30~30%까지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10~10%가 적용된다. 단 합병가액이 기준시가의 -10~10%를 넘어서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에서 적정성을 평가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법령, 유관기관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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