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참사>대한항공 탑승취소위약금면제 경기도 요청에 지각 수용

입력 2014-04-24 18:00   수정 2014-05-07 19:27

대한항공이 24일 ‘세월호 참사’로 중지된 공무원들의 국외출장과 관련한 항공권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한항공측은 이날 오후 “지방자치체와 교직원 단체가 공문을 첨부해 요청하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국외 출장과 여행을 전면적으로 중지시킨 경기도의 요청에 따른 결
과다.
경기도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17일 공무원의 국외 출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데 이어
21일에는 전면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와 모범공무원 여행이 모두 중단됐다. 장기근속 공무원 50여명은 대부분 배우자와 함께 23일부터 5월말까지 각기 다른 일정으로 스위스,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을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0일가량 여행할 계획이었다.
이미 여행사들이 국내외 항공사에 항공좌석을 확보해놓고 항공료까지 일부 지급한 상태였다. 경기도는 공무원 국외출장과 연수를 전면금지 시킨 21일 항공사마다 공문을 보내 “세월호 참사로 비상인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니 항공료 위약금 면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루프트한자와 에미리트항공, 터키항공이 22일과 23일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
겠다고 경기도에 알려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까지도 면제 가능 여부를 뚜렷이 내놓지 않아 경기도 공무원들로부터 “국
적 항공사가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을 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학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이미 면제해주기로 했고, 여객선참사
에 따른 경기도 공무원의 여행금지에 대해서도 면제해 줄 방침이었지만 경기도가 요청한 시일이 며칠안되고 내부 결제라인이 있어 다소 늦었을 뿐이다”고 말했다.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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