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 기자 ] 단국대가 서울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에 들어선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의 최대 평형을 총장 공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자 입주민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한스자람과 단국대가 분양전환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고가의 거래 사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시행사는 임대 의무기간(5년)의 절반(30개월)이 지난 작년 하반기부터 입주민과 분양전환을 진행해 왔다.
24일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단국대는 법인명의로 한남더힐 전용 244㎡를 65억6500만원에 분양받았다. 단국대는 “총장 공관으로 활용하면서 게스트하우스로도 쓰기 위한 것”이라며 “옛 학교부지라는 상징성도 있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은 단국대가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해 시행사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인섭 한남더힐 분양대책위원장은 “단국대가 매입한 전용 244㎡는 시행사가 79억1200만원, 임차인이 28억5700만원으로 감정해 감정 가격 차이가 극심했던 평형”이라며 “이 같은 주택을 65억6500만원에 매입한 것은 현재까지 없던 시세를 만들어 시행사의 감정가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대책위는 학교법인이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총장 공관을 매입했다며 지난 23일 매입을 결정한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과 장호성 총장을 서울 동부지검에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지에선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입주민과 시행사인 한스자람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시행사의 감정평가 금액과 입주자 측의 감정평가 금액이 큰 차이를 보여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아파트 감정평가액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각각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스자람은 주민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신청을 받고 있지만 총 600가구 중 가장 작은 전용 59㎡ 67가구와 178㎡ 4가구 정도만 분양전환을 한 상태다. 가장 큰 평형인 244㎡를 분양받은 곳은 단국대가 유일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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