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은행으로부터 직원 시재금 유용 및 횡령 등 1억8000만원 규모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루 직원들은 모두 면직됐으며 일부 직원은 고발 조치됐다.
기업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A지점과 B지점 직원이 각각 320만원과 10만원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 시재금이란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지점 금고에 보관한 돈이다. 시재금 횡령은 창구 직원이 은행 돈을 자기 주머니로 챙겼다는 의미다.
기업은행 C지점 직원은 시재금 5300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D지점 직원은 1억2600만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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