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재난 및 위기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위기대응 연습훈련을 연평균 10차례 실시해 왔다.
위기대응 연습훈련이란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각 기관이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실제 재난이 터졌을 때 '칸막이 없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범정부 훈련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올해까지 30차례 재난대비훈련 중에 해상 선박사고는 단 1회도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내수면(강) 유람선과 교통선박에 대한 훈련은 매년 7월에 방재청의 주관으로 진행됐지만 연안 여객선에 대한 국가 재난대비훈련은 없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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