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가 지난 5년간 어떤 종류의 공사를 감독했고 어떤 건설사(시공사) 또는 현장대리인과 같이 일했는지 전산으로 체계화한 후 현장에 최적의 전문가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설계변경이나 기술심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도도 관련 공사감독 경험이 있는 직원을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시가 위탁한 200억원 미만의 발주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과거에 함께 일했던 시공사나 현장대리인 등과 동시·연속·중복해 근무하는 것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발생 가능한 부조리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 발주 공사가 대부분 도심에서 진행되다 보니 돌발상황이나 시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고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높일 전문 인력의 배치·관리 시스템이 절실해졌다”며 “공사감독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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