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길 기자 ] 서울 여의도에 ‘과태료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 당국이 기업들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서다.
SK증권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2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사가 인수한 증권을 3개월 내 신탁재산으로 매수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어겨서다. 다음날엔 KDB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이 각각 3750만원과 2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를 일정 기한 내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사유였다. 한 금융사 직원은 “예전엔 임직원 주의나 경고로 끝났을 사안이 요즘엔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까지 내려진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실명제법 등을 위반해 작년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3억1500만원에 달했다. 전년(40억9900만원) 대비 29.7% 늘었다. 당국이 처분을 내린 과태료는 2010~2011년만 해도 10억~11억원 수준이었다.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액도 급증세다. 2012년 182억2300만원에서 작년 232억6600만원으로 27.8% 증가했다. 당국은 건당 과태료 부과액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내심 불만이다. 당국이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과태료를 ‘때린’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정부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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