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준석 선장, 20년 넘게 적성심사 안 받아

입력 2014-04-27 14:53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69)가 수십년간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여객선장이 기존에 타던 선박과 같은 항로를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장을 맡으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선원업무처리지침 규정 때문이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해운에서 20년 전부터 선장으로 일했다. 세모해운은 인천∼제주항로를 20년간 독점해왔다. 이씨는 적어도 20년은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셈.

이 때문에 까다로운 항공기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제도와 비교하면 선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종기술과 비상절차 수행능력 등을 매년 1∼2회 검증받는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심사를 받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장이 새로운 항로에서 항해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성심사를 받도록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