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가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여객선장이 기존에 타던 선박과 같은 항로를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장을 맡으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선원업무처리지침 규정 때문이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해운에서 20년 전부터 선장으로 일했다. 세모해운은 인천∼제주항로를 20년간 독점해왔다. 이씨는 적어도 20년은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셈.
이 때문에 까다로운 항공기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제도와 비교하면 선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종기술과 비상절차 수행능력 등을 매년 1∼2회 검증받는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심사를 받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장이 새로운 항로에서 항해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성심사를 받도록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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