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 하루 5만원 기부금 공제 가능

입력 2014-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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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최대 9개월까지 연장

사업자산 상실땐 세액공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침통한 모습이다. 국세청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의 납세자 중 이번 사고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세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와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지정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특별 지원을 받는다.

세정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만약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중 체납자가 있다면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구호물품을 보낸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액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기부금이란 현금과 현물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특별재난지역에서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사람은 하루 5만원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자원봉사 활동에 들어간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 비용도 봉사활동 당시의 가액(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계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한 사람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발행해주는 기부금확인서를 챙겨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중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었다면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세금에서 그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세정 지원은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한 뒤 실시하기도 하지만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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