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께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로 소환되는 첫 번째 인물이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에서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돈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세월호 퇴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번주 중 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의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딸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다판다 대표 등 측근들은 이날 검찰 출석이 통보됐으나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의 대표를 겸하는 변기춘(42) 대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황호은(63) 새무리 대표, 이순자(71) 전 한국제약 이사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나머지 인물들도 이번주 중 소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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