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수원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은 세월호 참사이후 항간에 떠도는 글을 실제처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초등학생 A(12)양 등 1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6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진짜 전화도 안터져. 문자도 안되네. 배 안에 있는데 살아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또 다른 초등학생 B군은 '배 아래층에 매점과 게임방이 있다. 지금 학생들 다리가 잘리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중학생 C양(13)은 19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마치 세월호 생존자의 가족인 것처럼 속여 '저희 오빠가 세월호에 갇혀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회사원 D씨(19)는 한 인터넷 채팅창에 '00찾는 알바나 할까' '저 학생들 전부 000됐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거나 "빨리 구조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법원 소년부 송치 등 형사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사 입건이 가능한 D씨 등은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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