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기업고객들의 계좌정보 등을 해외로 이전하게 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최근 신청했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해외에서도 국내 기업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회사 중 고객정보 해외 이전을 신청한 것은 씨티은행이 처음이다.
▶본지 4월10일자 A1면 참조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금융정보를 해외에 이전하게 해달라고 금융위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을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씨티은행이 갖고 있는 기업 고객 중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업체들의 계좌정보 등을 글로벌 전산센터에서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의 미국 현지법인이 씨티은행과 거래하고 있다면 이들의 계좌정보 등을 씨티은행 본사와 통합관리한다는 뜻이다.
한국씨티은행이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근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FTA 조항에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금융회사는 협정 발효 후 2년부터 자사가 보유한 국내 고객의 금융정보를 미국 본사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 금융정보 자료 처리를 해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미 FTA 발효 후 2년이 되는 날은 지난 3월15일이었다.
금융권에선 외국계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이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도 기업고객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고객 정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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