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동반 가족, 5?18 민주유공자의 동반 가족,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 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3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동반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을 대상으로 하며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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