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세월호 관련 가정에 포괄적으로 '위기상황' 사유를 적용,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 공백기에 피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법상으로는 ▲ 주(主)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위기상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신청자들의 경우 가구원 간병이나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지원 자격을 인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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