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30일 형법상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 씨는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인사 등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하고, 2009년 사퇴 직후 옛 부하 직원을 통해 3개 주정회사와 계약해 고문료 6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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