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받는 법, 자세히 따져보니…

입력 2014-04-30 14: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층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 조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신청, 휴대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