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층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 조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신청, 휴대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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