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드는 소득공제 세법에 맞춰 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2만원당 100원의 캐시백도 제공한다. 또 마트, 주유, 온라인쇼핑 등 주요 생활업종에서 2만원당 200원의 캐시백을, 전통시장에서는 1만원당 200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공제 세법에 따르면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의 별도 공제한도가 부여돼 체크카드 한장으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SK 메가마켓 체크카드 발급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가능하며 연회비는 면제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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