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휴무기관도 미리 알아두자!

입력 2014-04-30 15:52   수정 2014-04-30 16:17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용직, 상용직 등 모든 근로자가 쉬게된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있다.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은 휴장하며 은행 역시 이날은 문을 닫는다. 또 근로자의 날에 우체국 택배는 배송이 되지만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곳도 많다.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유치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한다. 일부 언론사 역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 근로자의날 안쉬네"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은행은 미리 가야겠네"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쉬지 않는 곳 많구나"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잘 알아둬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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