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 하는 기관은 어딘가 보니…

입력 2014-04-30 19:36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종별 정상운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래 근로자의 날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휴무이리지만 법정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아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근무를 한다.

학교, 종합병원, 우체국, 택배, 관공서, 주민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는 제한되며 일반우편 배달은 불가능하지만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배달한다.

또한 금융기관 휴무로 인해 일부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 또한 제한된다.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른 금융과의 CMS 제휴 업부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한편,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불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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