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균씨 소유로 파악된 서울과 대구에 있는 4건의 주택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현재 29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2금융권의 채권최고액은 채무자가 금융권에서 대출한 원금의 130%임을 고려하면 채무자로 등재된 대균씨의 대출액은 약 23억원으로 역산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는 한평신용협동조합(2건)과 인평신용협동조합(3건)이다. 이들 모두 유 전 회장의 측근이 이사진으로 있거나 이른바 '구원파' 신도가 조합원에 상당수 포함됐다고 알려진 곳이다.
근저당권 설정과 해지일을 비교해보면 대균씨가 '대출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다.
대균씨는 2011년 11월15일 서울 염곡동의 2층짜리 주택(대지 982㎡, 건평 278㎡)에 대해 인평신협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2000만원)을 설정하는데 같은 날 한평신협의 근저당권(〃 3억9000만원)이 해지된다.
염곡동의 다른 주택(대지 363㎡, 건평 240㎡)에 대해서도 한평신협의 근저당권설정일과 우리은행 등의 근저당권 해지일(2010년 12월22일)이 같을 뿐 아니라 채권최고액(15억6000만원)도 일치한다.
보통 제1금융권인 은행의 담보대출 이자율이 제2금융권인 신협보다 낮다는 점에서 은행의 빚을 갚으려고 신협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대구 대명동 빌라(대지 436㎡, 건평 291㎡)는 1998년 설정된 한평신협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8000만원)이 16년째 해지되지 않고 유효하다.
유 전 회장과 관련한 여러 회사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한 이들 신협이 법인뿐 아니라 오랫동안 그의 가족에게도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준 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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